민주당 솔직해져라,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[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]

2022-04-22 4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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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「 '나는 고발한다'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'나는 고발한다 번외편-댓글 읽어드립니다'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. 오늘은 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쳐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김태규 변호사(전 부산지법 부장판사)가 주인공입니다. 그가 쓴 '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...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' 칼럼에 달린 댓글에 직접 답변해드립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세요.


  관련기사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...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[김태규가 고발한다]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인 김태규 변호사는 검수완박(검찰수사권완전박탈)이 근본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.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는 수사 기관이 체포, 구속, 압수 또는 수색할 때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외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결과 LH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중대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, 검사의 수사권을 뺏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. 
그는 무리한 강행도 비판했습니다. “중대한 사안을 여·야간 충분한 논의와 법학계의 학술적 검토도 없이 허겁지겁 초단시간 안에 해치우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그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시늉조차 없고 무소속 국회의원을 이용하는 편법까지 사용해 도저히 선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.”
공감하는 독자들도 있지만 “그간의 행태를 보면 무조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”는 반론도 있었습니다. 김 변호사는 이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?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&nb...
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65657?cloc=dailymo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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